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창원 7.8℃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통영 7.8℃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진주 7.4℃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김해시 7.1℃
  • 흐림북창원 8.1℃
  • 흐림양산시 7.4℃
  • 흐림강진군 8.7℃
  • 흐림의령군 7.5℃
  • 흐림함양군 5.9℃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창 4.2℃
  • 흐림합천 7.3℃
  • 흐림밀양 7.6℃
  • 흐림산청 5.9℃
  • 흐림거제 8.0℃
  • 흐림남해 8.3℃
기상청 제공

양산시민이면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혜택 받으세요

보장범위 확대 운영, 피해정도에 따라 최고 1,500만원 보상

 

[경남도민뉴스] 양산시민이면 누구나 자연재해와 각종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겪을 시 양산시에서 제공하는 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및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올해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산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및 부담금이 없으며 양산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 수혜 대상이다.


보장항목은 기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농기계 사망 또는 후유장, 물놀이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외에도 최근 사고유형과 지역특성 등을 반영하여, 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새로이 추가했으며, 보장금액은 사고유형에 따라 최대 1,5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양산시민으로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수혜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시민안전보험 콜센터으로 문의하거나 양산시 홈페이지, 국민재난안전포털, 카카오톡 동네무료보험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다.


양산시 관계자는 “양산시민이 일상생활 중 불의의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민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