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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접수

 

[경남도민뉴스] 의령군은 농업인의 경영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12억5000만원을 융자 지원한다.


농어촌진흥기금은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실시하며 농업인의 경영개선 및 농업의 자생력 확보,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기금이다.


지원대상은 의령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의령군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 관련 법인· 생산자 단체이다.


운영자금은 융자기간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올해 융자 한도 금액이 증액되어 농어업인은 5천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7천만원 까지 신청가능하다.


시설자금의 경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면 되고 지원한도가 농어업인은 5천만원, 법인 및 생산자 단체는 3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융자금 지원을 희망할 경우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2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군은 사업신청을 받아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회를 거쳐 2월 말에 경남도에 추천명단을 제출할 계획이며 융자금 지원대상자로 최종 확정이 되면 NH농협은행 의령군지부을 통해 대출을 받아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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