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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마라탕⋅양꼬치⋅치킨 배달전문점 식약처 합동 점검

 

[경남도민뉴스] 창원특례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1인 가구의 배달음식 소비 증가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과 구청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시는 마라탕·양꼬치·치킨 배달전문점과 매장을 작게 쪼개어 객석 없이 조리장만 운영하는 쪽주방 형태의 업소 40여개소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지도‧점검 사항으로는 원료의 위생적 관리 및 소비(유통)기한 경과 식품 사용‧보관 여부, 무신고‧무등록 식품, 무표시 식품 사용 여부, 조리 시설 및 기구의 위생적 관리 여부 등이다. 시는 조리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중독균 검사를 위하여 수거 검사도 병행 실시한다.


앞서 시는 배달앱 등록 음식점 3,216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수 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38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으며, 올해는 소비트렌드 변화에 맞춰 점검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이종민 보건위생과장은 “지난달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사항으로 전환하는 등 방역수칙이 완화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배달음식의 소비 급증과 종류의 다양화로 사전 지도‧점검과 수거 검사로 배달음식으로 인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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