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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소방

경남도, 중대재해 예방에 집중! 감축 원년으로!

도-시군-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중소사업장 다양한 지원책 마련

 

[경남도민뉴스] 경남도는 올해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이자 감축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아간다.


제조업, 조선업이 주력산업인 경남은 고위험사업장이 많고,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을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해 8월 민선8기 첫 조직개편에서 중대재해예방과를 신설했다. 지난해까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면 올해는 본격적인 업무를 추진해 중대재해를 감축하는데 광역 지자체로서의 역할을 다해 간다는 방침이다.


◇ 중대재해 예방‧감축 총력


도는 민간분야 중대재해 예방과 감축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


먼저, 도내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공동 대응해 나간다. 지난해 국토안전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대규모 건축현장, 도로·터널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도-창원고용노동지청-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로 구성된 지역안전보건협의체에서는 지역밀착형 재해예방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도와 18개 시군은 ‘중대재해 예방 도-시군 원팀 사무국’을 운영해 재해․우수 사례 등을 공유하고, 공동 매뉴얼 작성, 합동점검, 민간 사업장 현황 파악 등 상시적 협력을 추진한다.


민간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도 다양하고 이색적인 지원시책도 추진한다.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해 ‘지붕 작업용 안전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농공단지 사무실에 안전그네와 안전블록을 비치해 사업체에서 빌려서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 각 주체별 재해예방 역량교육도 추진한다.


사업주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으로 ‘도민 중대재해 예방학교’ , 근로자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상현실(VR) 산업재해 예방 체험교육’도 추진한다.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을 대상으로는 ‘예비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교육’도 추진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고 학교에 강사를 파견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원어민을 안전보건 강사로 육성’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통역 없이 자국의 직접 교육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도에서는 ‘안전보건 문화 확산 및 분위기 조성’에도 큰 방점을 찍고 있다. 지난 1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도지사, 도내 기업 협의체 회장 등이 참석한 안전보건 리더회의를 개최하여, 중대재해예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 도민의 역량 결집을 위해 △ ‘노사민정 중대재해 예방 공동 선언식’, △안전일터 조성을 위한 사업주에 대한 당부를 위해 ‘도지사 서한문 발송, △안전보건 문화의 직접적 확산을 위해 ‘경남형 산업재해예방 우수기업 인증사업’ 등도 추진한다.


이 외에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해 중소 고위험사업장 100개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노동안전보건 지킴이단을 운영해 민간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발굴과 개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났으나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아, 올해는 민간분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원료·제조물 총 3개 분야의 중대시민재해 홍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중점 시행한다.


민간분야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식품위생법 관련시설(원료·제조물)에 대해 우선 홍보와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중이용시설(건축물)과 공중교통수단(시외버스, 여객선)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공공부문 중대재해 예방


도 소속 종사자와 도급·용역·위탁 사업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안전보건 활동도 지속 강화한다.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개선을 위한 사업장 위험성 평가 △종사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종사자 특수건강진단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및 산업보건의 상담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관리 방안 등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도와 시군 소관 중대시민재해 분야에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시설물에 대해 테마별 점검을 비롯해 실질적인 예방·대응이 될 수 있도록 중요시설에 대한 대피훈련도 확대하는 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중대시민재해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남도 정설화 중대재해예방과장은 “중대재해 예방‧감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라며 “2023년이 중대재해 감축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을 비롯해 민간과 공공영역의 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지난해 경남에서는 중대재해가 59건 발생해 92명이 재해를 입었고, 이 중 57명이 사망했다. 2021년보다 12건이 감소하고, 사망자가 13명이 줄어들었지만, 지난 해 창원과 김해에서 있었던 독성물질 사건으로 재해자 수는 18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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