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창녕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에 대해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와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군청 누리집을 통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기한 내에 군청 재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주택가격은 주택 특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결정가격은 오는 4월 28일에 공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군민들께서 기간 내 열람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