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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에 박차

하반기 546명 확정, 고용주·근로자 만족도 높아 점차 운영 확대

 

[경남도민뉴스] 진주시는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올 하반기 신청 접수를 4월 10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하여 546명을 모집했다고 밝혔다.


시는 법무부에 하반기 신청자 546명에 대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 법무부의 배정심사 결과 전원 확정됐으며, 농업인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을 위한 사증 발급 절차를 거쳐 8월 이후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올 상반기 운영 결과를 분석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고용주와 근로자의 애로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더욱 체계적인 하반기 운영방안을 수립해 제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업인 고용주가 내국인과 혼인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및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해 5개월간 고용하는 합법적 제도이다. 시는 이를 작년 하반기부터 도입해 작년 하반기에는 30명, 올해 상반기에는 15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치하여 농가에 일손을 보태고 있다.


조해숙 진주시 농업정책과장은 “우리 시에서는 현재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며 잘 운영되고 있다”며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여 무단이탈을 방지하고 영농적기 인력수급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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