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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 전세사기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무자격 중개업자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 시급

 

[경남도민뉴스]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은 2일 오후 2시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전세사기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울산광역시 공인중개사협회 소속 부동산 전문가, 시청 토지정보과 관계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하여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토지정보과 관계자로부터 울산시 전세피해 발생 현황과 피해 예방 및 방지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구체적 피해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원충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장은 “우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에 주변 시세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과 세금체납 등을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무자격 중개업자들에 의한 전세사기 예방 대책으로 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화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단체화가 되면 협회에 지도·단속 권한이 생겨 시민들의 재산을 지키는 수호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참석자는 “전세사기 등과 같은 불법적 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협회 윤리강령 강화, 집합교육 및 연수교육 등 공인중개사 역할과 소양 강화도 중요하지만, 임대인이나 임차인들이 전월세 계약신고 및 임대인 정보 제시 의무 등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오프라인 광고나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시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안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제도 설명,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 여부 확인, 계약서 관련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사기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 스스로 부동산 계약단계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예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 및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천미경 의원은 “울산시는 전세사기의 피해유형이 다양한 만큼 사각지대 없이 피해 상황을 다양하게 포착해야 하고 피해자들의 상황에 맞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협회에서는 전문가 입장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문지식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공익적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당부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지난 3월부터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 중개 시 현장에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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