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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2023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경남도민뉴스] 울산시 동구청은 11월 20일 동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구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6명으로 구성되어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산업안전 보건분야 우수사례 기관 방문 건에 대하여 심의했으며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사용자 대표로 참석한 최민호 부구청장은 “안전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사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고 하며 “안전하고 재해없는 동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더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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