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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道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등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교육

온라인교육 70%이상, 대면교육 1회이상 추진 의무화

 

[경남도민뉴스] 전북자치도는 16일 장애인들의 인권침해 예방 및 권익 향상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소통 방법을 알리는 등 장애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연 1회 이상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그간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는 전주기전대학교 신선순 겸임교수가 강사로 나서 열띤 강의를 실시했다. 신 교수는 그동안 전북자치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추진해 왔다.

 

양수미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우선 되어야 한다”며 “도청 직원들이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앞장설 수 있도록 향후에도 관련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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