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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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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간담회 개최…긴밀한 소통 다짐

서천호 국회의원 당선인, 하동군 현안 해결 협력

[경남도민뉴스] 하동군은 지난 24일 경남 사천·남해·하동 지역구 서천호(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을 초청해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천호 당선인과 하승철 군수를 비롯해 백종철 부군수 등 간부공무원 6명, 김구연 도의원이 참석해 군정 현안 공유와 함께 정부 정책 반영 및 국비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의 뜻을 모았다. 군은 ‘컴팩트 매력도시 하동 조성’, ‘하동군보건의료원 건립’, ‘경전선 KTX-이음 하동역 정차’, ‘영호남 경제공동체를 위한 국도 2호선과 국도 19호선 확장’, ‘해양관광단지 지정·조성’, ‘국립 국가중요어업유산관 건립’ 등 민선8기 핵심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심과 협력을 건의했다. 또한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비롯해 하동 청년타운 건립, 하동군 평생학습관 건립, 파크골프장 확대 조성, 하동 북케이션 관광스테이 조성, 하동 핫플레이스 지정, 갈사만조선산업단지 개발 정상화,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등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된 현안 사업의 지원에도 적극적인 공조를 요청했다. 하승철 군수는

하동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로 안전을 지키세요

12월 1일부터 모든 차량 내 소화기 비치 의무화

[경남도민뉴스] 하동소방서가 차량 화재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일어난 차량 화재는 총 1만 1천여 건으로, 발화 원인별로는 기계적 요인 3630건, 전기적 요인 2231건, 부주의 1,965건 순이었으며 차량 화재 건수와 사상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에서 발화가 일어나면 각종 연료, 오일 등 가연물질에 의해 급격하게 연소가 확대되기 때문에 초기 진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기존에 7인승 이상 자동차만 비치 의무가 있었던 차량용 소화기를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비치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으며,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가까운 대형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소방용품 판매업체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의 파손·변형이 없고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기가 있는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박유진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의 위력은 화재 초기 진화 시 소방차 1대와 맞먹는 만큼 차내 배치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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