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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2.10 15: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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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 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

 

(신설) 조세포탈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근거 마련

· 부과 기간 :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

 

· 적용시기 : 2025.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부과사유

①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백형찬 기자 gc98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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