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과태료? 합천군, 문자로 먼저 알려 준다!

  • 등록 2025.02.24 1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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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편의, 교통 흐름 개선 등 행전 신뢰성 ↑↑↑

 

[경남도민뉴스=김춘호 기자] 합천군은 불법 주정차 단속 시 차량 운전자에게 실시간 문자 알림을 제공하는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운영하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이 서비스는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 전에 이동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서비스 신청자는 합천군 내 고정식 및 이동식 CCTV 단속 지역에서 단속이 감지될 경우 즉시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단, 횡단보도, 곡각지, 인도 등 수기 단속이 필요한 구간에서는 서비스 제공이 제한된다. 신청은 차량 1대당 휴대폰 번호 1개만 가능하며, 합천군 내 차량 운전자라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합천군청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서비스 가입·수정·탈퇴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합천군 관계자는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원활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춘호 기자 gc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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