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25.03.10 11: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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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등 활용 불법 벌채·무허가 건축 행위 등 대상

 

[경남도민뉴스=도문호 기자] 대전 유성구는 드론 등을 활용해 10일부터 26일까지 17일간 ‘2025년 1분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역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봄철 농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농업 행위와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내 불법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객토로 인한 무분별한 성토 ▲불법 벌채 및 굴취 ▲보상 목적의 농막·창고 등 무허가 건축 행위 등이며, 단속에 앞서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주요 지점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배부한다.

 

유성구는 적발된 불법행위가 경미한 경우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하지만, 대규모 또는 영리 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 검토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자연환경 훼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와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문호 기자 aakkl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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