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달라지는 '난임치료휴가'

  • 등록 2025.03.10 1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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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남들보다 조금 늦게 결혼해서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저는 연간 3일 주어지는 난임치료휴가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어요.

 

'난임치료휴가' 올해 2월 23일부터 달라졌다면서요?

 

·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유급 2일분 정부급여지원 신설

 

여기서잠깐! 연간 6일이라는 건?

·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내

· 매년 6일 발생

 

어디까지 난임치료라고 볼 수 있나요?

 

·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를 위한 기간

· 시술 직후의 안정기·휴식기

→ 사업주가 반드시 부여해야 해요!

 

다만, 재량에 따라 약물치료·수술을 준비하는 기간에도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꼭 확인해야 하는 Check Point!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의 난임치료 휴가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알려져서는 안됩니다.

- 사업주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 '24.10.22~

 

다양한 육아지원 제도를 통해 일하는 엄마·아빠를 지원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 고용평등 심층 상담 서비스 ☎1551-9811

백형찬 기자 gc98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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