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간소화

  • 등록 2025.03.13 10: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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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 의뢰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

 

[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산청군은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가 간소화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간소화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에 따른 것으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시 건축사사무소 의뢰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 하면 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로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 거주시설이다.

 

농지 소유자는 누구나 본인 농지에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부속시설을 제외하고 연면적 33㎡ 이내로 쉼터를 지을 수 있다.

 

화재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소방차·응급차 등이 진입할 수 있는 현황도로(임도 제외)에 연접한 농지면 된다.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한 사람은 60일 이내에 읍면사무소에 가설건축물 신고필증과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현황을 구비해 농지 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기존 ‘불법 농막’도 개정된 농촌체류형 쉼터의 입지 및 설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산청군은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이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농촌 경제 활성화와 생활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산청군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4월 말부터 컨테이너구조 외에도 다양한 구조의 체류형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 중이다”며 “앞으로도 농촌 생활 인구 유입과 농업 경영 편의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수 기자 k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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