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형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 등록 2025.03.27 18: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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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 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 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세정지원 ① 기한 연장

 

■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

-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시

 

·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고지받은 국세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 가능

·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3개월 연장

 

■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 경남 산청군· 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소재

 

·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3개월 연장 6월 말까지

· 재해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 연장

 

특별재난지역 세정지원 ② 환급금 조기지급

 

·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 소재 세정지원 대상자

- 10일 이내 신속 지급 (4월 10일)

 

· '25.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

- 법정지급기한보다 8일 조기 지급 (5월 2일까지)

 

·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가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압류·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할 경우 유예 가능 (최대 2년까지)

 

· 신체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 납부기한 연장과 매각 유예 등 가능 (최대 2년까지)

 

특별재난지역 세정지원 ③ 신청 방법

 

■ 홈택스를 통한 신청방법

· 기한 연장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기한 연장신청/내역 조회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압류·매각유예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일반 세무서류 신청→ 압류매각의 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

 

국세청은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백형찬 기자 gc98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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