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상 구제절차를 받지 못했다면? 고충민원!

  • 등록 2025.04.01 15:31:55
크게보기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고충민원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된 사항에 관해 제기하는 민원

 

고충민원 처리제도

영세납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불복청구 등 법령상 구제절차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고충민원 신청

 

고충민원 처리대상과 제외대상

· 고충민원 처리대상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조에 규정된 국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

 

· 고충민원 제외대상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3조에 따른 대상 제외사항'

- 불복절차가 진행·완료된 사항, 세금 관련 고소·고발 관련 사항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항

-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등

백형찬 기자 gc9811@daum.net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Fax : 945-8257 / HP : 010-4192-0340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