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영세납세자의 세무대리인, 국선대리인 제도

  • 등록 2025.04.11 14:51:03
크게보기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

 

국선대리인의 업무와 지원 대상

· 국선대리인의 업무

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

 

·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개인 납세자)

-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 재산가액: 보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

 

(법인 납세자)

- 소득금액: 수입금액 3억 원 이하

- 재산가액: 자산가액 5억 원 이하

 

· 국선대리인 담당 부서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 세무서·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심사청구 :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국선대리인 지원 절차

· 불복청구 전: 불복청구할 관서에 국선대리인 제도 문의

· 불복청구 후: 세무관서에서 직접 지원대상 여부 검토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 납세자에게 지원절차를 안내

· 국선대리인 지정 납세자가 지정신청을 하면 국선대리인을 지정하여 통지

· 국선대리인이 불복청구 업무 수행

백형찬 기자 gc9811@daum.net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Fax : 945-8257 / HP : 010-4192-0340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