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운행정지 승강기 실태 점검 실시

  • 등록 2025.04.17 15:30:26
크게보기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는 운행정지 승강기의 불법운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월 17일 운행정지 승강기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 대상은 관내 설치된 승강기 총 5110대 중, 검사 연기 및 불합격으로 운행이 정지된 승강기 11대이다.

 

시는 승강기 불법운행 ・운행정지 표지 부착 훼손 실태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점검 후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로 위험요인을 신속히 예방하고, 불법 운행했을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내려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승강기 안전관리법’에는 안전검사 미실시 ・불합격 및 휴지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위반 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운행정지 표지 미부착 시에도 과태료(300만 원 이하)가 부과돼 비교적 강력한 행정처분이 시행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승강기는 시민들이 늘 이용하는 안전관리시설인 만큼, 향후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승강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라고 밝혔다.

권중환 기자 gnd1@naver.com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Fax : 945-8257 / HP : 010-4192-0340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