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 등록 2025.04.25 14: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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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뉴스=이상민 기자] 의령군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사회보장급여법'의 관련 근거에 따라 복지대상자의 수급 자격 및 급여 적정성 관리를 위한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 사업에 대해 141개 금융기관 및 21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 자료 68종을 바탕으로 복지급여 변경․중지 및 권리구제 대상자 확인 등 총 815건을 조사할 계획이다.

 

군은 복지급여 탈락 위기 가구는 권리구제 조사를 통해 타 보장제도를 안내하고 긴급지원․사례관리지원 및 민간자원 등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생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급여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고 부정수급을 근절하는 한편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통해 군민들의 복지체감도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상민 기자 leesmin@gm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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