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수출기업인 등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9월 1일까지 연장

  • 등록 2025.05.02 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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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뉴스=김부경 기자] 거제시는 2025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대상자 중 수출기업인 및 제주항공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해 납부기한을 9월 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기한은 당초 기한과 동일하게 6월 2일까지이며, 아래의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9월 1일로 연장된다.

 

이 외에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로 국세청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고, 승인 통지를 받은 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 없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기한이 연장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부경 기자 gchoo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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