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차량용 소화기 비치, 선택 아닌 필수

  • 등록 2025.05.19 1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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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화재 발생 시 대처법과 예방팁

소방청

▲ 소방청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 차량 화재 왜 발생할까요?

· 엔진 과열: 엔진오일이나 냉각수 부족.

 

· 전기 문제: 배터리 노후, 전기 배선 합선.

 

· 기계 결함: 오일 누출, 연료 시스템 이상.

 

· 외부 충격: 배터리 및 연료 손상.

 

· 불씨: 꺼지지않은 담배꽁초.

 

· 주유 실수: 시동 켜진 채 주유.

 

· 가연성 물질: 가스 및 휘발유 등 적재.

 

· 과열: 장거리 주행 후 방치.

 

■ 차량 화재 이렇게 대처하세요!

(다른 차량에서 화재를 목격했다면?)

· 즉시 거리 확보 → 갓길·안전지대로 이동.

· 비상등 점등 → 후속 차량에 상황 알림.

· 119 신고 → 정확한 위치 전달.

· 2차 사고 방지 위해 차량 위치도 안전하게.

 

(내 차량에서 불이 났다면?)

· 신속 정차 & 시동 OFF.

· P(주차) + 사이드 브레이크.

· 트렁크·보닛 개방 → 열기 배출.

· 즉시 탈출 & 119 신고.

 

(2차 사고 예방도 중요!)

·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삼각대 설치.

· 주간: 차량 후방 100M.

· 야간: 200M 지점에 삼각대 설치.

 

(초기 진압? 대피?)

· 불이 작을 땐 소화기로 초기 진압 후 대피.

· 불이 크거나 연기가 심하다면 즉시 대피, 소방대 도착 기다리기.

 

■ 차량 화재 예방법

· 차량 점검(엔진오일, 냉각수, 배터리 등).

· 인화성 물질 휴대 금지(라이터, 휘발유 등).

· 전기장치 개조 금지.

· 주차 위치: 마른 풀, 낙엽(X)

· 실내 흡연 금지.

· 차량용 소화기 비치 필수.

 

■ 차량용 소화기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 대상: 신규 등록·소유권 이전 차량.

·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1.11.30.)

 

차량화재에서 가장 중요한 초기진압을 위해 차량용소화기를 꼭 비치해주세요.

 

차량화재, 빠른 대처가 생명을 지킵니다.

 

순간의 화재, 침착한 대응과 평소의 예방이 안전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정기 점검 + 예방 습관, 지금부터 실천하세요!

백형찬 기자 gc98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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