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월 양도소득세 잊지말고 신고하세요!

  • 등록 2025.05.20 19:30:11
크게보기

'2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6.2.(월).

국세청

▲ 국세청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신고방법 확인하세요!

'24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 양도 후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

- 2회 이상 양도 후 예정신고 하였으나 자산 종류별 소득 합산 신청하지 않은 자.

- 국외주식·파생상품을 거래하여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등은 확정신고 필수!

 

(신고방법)

· 홈택스(PC)·손택스(MO)

· 우편신고

· 세무서 방문신고

 

(납부방법)

· 홈택스(PC)·손택스(MO)

·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등)

· 금융기관 및 세무서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홈택스가 도와드려요!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확정신고 도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

· 신고서 작성, 오류 사례 등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 제공.

※ 홈택스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

 

(미리채움서비스)

· 납세자의 기존 예정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편리한 증빙서류 제출)

·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 간편 제출 가능.

· 납세자별 팩스번호를 부여 받아 FAX 제출 가능.

 

■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하여 양소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한 신고가 곧 최선의 절세입니다.

정확하고 성실하게 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백형찬 기자 gc9811@daum.net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010-4192-0340 / Fax : 945-8257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