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등록 2025.05.30 10: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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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 심의·의결

진주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진주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는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중 안전2, 갈곡1, 대축2지구의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진주시 경계결정위원회 서면심의를 5월 29일 실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문산읍 안전2지구에 대한 이의신청 2건, 문산읍 갈곡1지구에 대한 이의신청 5건, 정촌면 대축2지구에 대한 이의신청 5건에 대해 현실점유 형태, 소유자 합의로 결정된 조정안, 토지이용의 합리적 이용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의신청 반영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60일의 불복 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여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필지는 감정평가를 통하여 조정금을 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진주시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사업 완료단계에 있고, 2025년에도 화개2지구를 포함하여 6개 지구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중환 기자 gn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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