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5기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 등록 2021.11.23 16: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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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심의

 

 

 

이날 회의에는 대표협의체 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보고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김인구 위원장은 “앞으로 협의체는 민관 협력을 더욱 활발히 진행해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창녕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와 「창녕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를 근거로 구성돼 지역사회의 복지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업을 심의․자문하는 민관협력 기구이다.

백상현 기자 gc98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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