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2분기 특별단속

  • 등록 2025.06.12 1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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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 생활시설·실외 체육시설 대상 허가사항 이행 여부 집중 점검

 

[경남도민뉴스=도문호 기자] 대전 유성구는 오는 25일까지 ‘2025년 2분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이미 허가를 받은 근린 생활시설·실외 체육시설 등의 허가 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단속을 병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건축물의 무단 증축 ▲불법 주차장 조성 ▲무허가 부대시설 설치 행위 등이며, 단속에 앞서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주요 지점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직접 배부할 계획이다.

 

유성구는 적발된 불법행위가 가벼운 경우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하지만, 대규모나 영리 목적의 불법행위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 부과·고발 조치 검토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점검을 강화하겠다”라며 “적극적인 주민 안내·홍보를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문호 기자 aakkl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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