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충남 서산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출하 전 검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 등록 2025.06.15 16: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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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5형 항원 확인 농장에 대한 이동통제, 살처분 등 긴급방역 조치 중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4일 충남 서산 소재 육용오리 농장(28천여 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육용오리 농장은 충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도축장 출하 전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농식품부는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충청남도 소재 오리 사육농장 및 발생농장 동일 계열사(주원산오리)의 오리 계약 사육농장,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14일(토) 19시부터 6월 15일(일) 19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형찬 기자 gc98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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