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 등록 2025.07.14 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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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0. 지적재조사,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록전환 토지 대상

 

[경남도민뉴스=김부경 기자] 거제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토지(임야)대장에 지적재조사,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829필지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조사·산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항목은 주거용, 상업용, 전·답, 임야 등 토지이용상황, 도로조건, 지형지세, 용도지역·지구 등 공적 규제 등 토지특성이다.

 

지가산정은 개별토지의 특성과 가장 유사한 표준지 단가에 표준지와 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과 지가 변동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지가 열람 및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10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토지(임야)대장에 지적재조사,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록전환 등 토지가 이동된 소유자께서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지가 열람 기간 내에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김부경 기자 gchoo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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