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자전거 등록하고 상품권 받아 가세요”

  • 등록 2025.07.28 0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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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자전거 등록제 시행

 

[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김해시는 시민들의 자전거 도난 방지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등록제를 재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자전거 등록제는 2008년부터 시행됐으나 낮은 등록률 등으로 2023년 하반기 잠정 중단된 후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전거 등록제 활성화 권고와 등록자 혜택을 뒷받침하는 ‘김해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을 기반으로 재개됐다.

 

이 제도는 자전거 분실, 도난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한다.

 

또 무단 방치 자전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도시미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전거를 보유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해시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후 자전거 등록정보 입력 ▲자전거 등록증 우편 수령 ▲등록번호 부착 후 사진 인증하면 된다. 참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김해사랑상품권을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정운호 교통혁신과장은 “도난 자전거의 경우 소유자가 브랜드나 색상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 발견이 쉽지 않다. 최근 자전거 도난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자전거 등록이 시민 재산 보호와 범죄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미정 기자 gchoo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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