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로운 여정 '휴직'

  • 등록 2025.08.19 13:31:26
크게보기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 휴직

공무원이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키지 않고 신분을 유지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크게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나누어집니다.

 

■ 질병휴직

직권휴직 중 하나인 질병휴직은 신체·정신상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휴직으로, 1년 이내로 사용 및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라면 3년 이내의 기간을 제공하며,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의 봉급과 수당은 휴직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봉급은 1년 이내의 휴직 기간을 가진다면 7할, 1년 초과 시 5할, 수당은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 병역 휴직

병역 복무를 위해 징집·소집에 응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로 복무 기간 동안 휴직이 가능합니다.

 

■ 행방불명

천재지변·전시·사변 등의 기타 사유로 생사나 소재가 불명한 경우 주어집니다. 휴직 기간은 복무 기간 동안으로 이때 봉급과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노동조합전임자

노동조합전임자로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에게는 전임기간 동안 직권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방불명과 마찬가지로 봉급과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백형찬 기자 gc9811@daum.net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Fax : 945-8257 / HP : 010-4192-0340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