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특별재난지역 주민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시행

  • 등록 2025.08.19 16:30:50
크게보기

전파·유실 건축물은 전액 면제, 2027년 8월까지 2년간 한시 적용

 

[경남도민뉴스=나희준 기자] 경남 밀양시는 지난 8월 6일 밀양시 무안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됨에 따라, 호우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를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감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무안면 내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건으로,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이 전파되거나 유실된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100%)이 감면된다. 그 외 토지 등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또는 LX고객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주현정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빠른 복구와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나희준 기자 day09_08@naver.com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Fax : 945-8257 / HP : 010-4192-0340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