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구입 불가

  • 등록 2025.08.22 17: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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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 실거주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구입 못해

· 주택거래 허가일 이후 4개월 이내 입주해야.

· 실거주 2년 의무.

· 집 사려면 → 자금조달계획·입증자료 제출.

· 집 사려면 → 해외자금 출처·비자유형 신고 필수.

· 불법자금·탈세 적발 시 → 해외 당국에 통보.

백형찬 기자 gc98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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