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 『울산광역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등록 2025.12.01 18: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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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홍성우 의원은 『울산광역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이용 대상 연령이 현행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어 어르신 교통복지 정책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조례 개정으로 울산시 내 70세 이상 약 11만 5,000명의 어르신 모두가 지원 대상이 되며 이는 기존 75세 이상 약 6만 5,000명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다만, 무료 이용 횟수는 월 60회 한도로 제한될 예정이다.

 

홍성우 의원은 “어르신들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 대상 연령을 낮추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며 “이번 개정으로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15일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7일 제26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재경 기자 uip27@nav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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