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위원장(농수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연동갑선거구)은 제445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한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양영식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 헌혈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헌혈에 관한 올바른 지식의 습득과 헌혈의 가치에 대한 인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 내용은 도교육감 등의 책무(안 제3조), 헌혈교육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헌혈교육 활성화 사업(안 제5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표창(안 제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양영식 위원장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헌혈에 관심을 유도하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 운영, 헌혈 기부문화 관심 제고, 헌혈 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 등 헌혈교육에 대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는데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조성에 기여하게 됐다며 조례제정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 조례안은 양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한 권·오승식·김승준·강철남·강성의·고태민·양홍식·강봉직·현기종·양용만 의원 등이 공동발의하고 있으며 오는 제44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