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동구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만 건, 총 48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히 지난 10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2월 1일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지난 1월과 3월, 6월, 9월에 미리 1년 치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산 동구는 시민들이 바쁜 연말연시,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운영한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 기기는 물론, ▲위택스(Wetax) ▲인터넷 지로 ▲ARS 전화 납부 등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세금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즉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기한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관계자는 내년도 '자동차세 연납 제도' 활용을 당부했다.
다가오는 1월에는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이 운영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놓쳐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납부편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