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경찰서(서장 박경준)와 거창농협(조합장 신중갑)은 최근 증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거창농협은 고객이 500만원 이상의 고액을 인출할 경우,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거창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기관 간 신속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적극 협조한 직원에게 감사장 수여 등 포상 제도를 운영해 예방 활동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거창경찰서장은 “최근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신종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내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거창농협 역시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