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는 오후 1시 21분 집현면 대암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냉정리 지역으로 확산함에 따라, 가용 진화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 12대(산림 1, 지자체 8, 소방 1, 군 2)의 산불 진화 헬기를 투입했고, 지상에는 진화차 43대, 전문진화대원 등 인력 124여 명이 동원됐다.
경상남도는 공중과 지상의 진화 역량을 결집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 없이 산불을 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이나 논·밭두렁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불을 피우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