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맞이 장보기는 남구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에서, 최대 30% 환급받자!

  • 등록 2026.02.06 1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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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4, 국산 수산물, 농축산물 구매 시 최대 2만원 환급 혜택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는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국산 수산물과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행사로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수산물 환급행사는 △신정상가시장 △(주)신정시장 △울산농수산물시장 수산소매동 △수암상가시장 △수암회수산시장이 참여하며 농축산물 환급행사는 △수암상가시장 △수암종합시장 △울산번개시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기간 중 국산 수산물 또는 농축산물을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1만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행사는 중복환급 방지를 위해 본인 확인절차(휴대폰 번호 및 신분증 제시)가 필요하며, 대리수령은 불가하다.

 

남구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준비했다”며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재경 기자 uip27@nav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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