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AI 항원 발생에 따른 방역 조치 강화

  • 등록 2026.02.09 12:30:39
크게보기

발생농장 7일 살처분 완료 및 이동통제초소 2개월간 운영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군은 지난 6일, 항원 검출 통보 즉시 해당 농가에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으며, 7일 전문업체를 투입해 농가에서 사육 중인 종오리 7,420수에 대한 살처분을 완료했다.

 

또한, 6일과 7일 양일간 행안부, 경남도, 거창군 관계자들이 모여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해 방역지역 설정 및 이동제한 명령과 농장통제초소 설치를 완료했다.

 

현행 방역 지침에 따라 발생지 500m 이내 농가 1곳(5수) 또한 모두 살처분 완료했고, 3km 이내 44농가 중 전업농을 제외한 40농가에 대해서는 수매도태를 진행할 예정이며, 10km 내 297농가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정밀 예찰이 진행 중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현재까지 다른 농가의 추가피해는 확인되지 않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철저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군민과 방문객들께서는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행동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거창군은 AI 발생 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2월 7일부터 2개월간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해 방역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이 해제될 때까지 상시 상황 관리와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백형찬 기자 gc9811@daum.net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Fax : 945-8257 / HP : 010-4192-0340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