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법률 역량 UP! 더욱 촘촘해지는 남구 행정서비스

  • 등록 2026.03.20 17: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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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차 ‘직원 법률 교육’ 맞춤형 심화 교육 등 연 4회 확대 운영 -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는 20일 구청 6층 대강당에서 직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1차 직원 법률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의 법률 기초지식 이해도를 높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남구 법률고문 변호사인 이재형 변호사가 맡아 △행정쟁송의 기본 이해와 행정처분 쟁점 관리 △소송 대응 실무와 질의 답변 등 행정 법률의 기초와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무 중심 교육으로 진행했다.

 

남구는 올해 직원들의 법적 문제 해결 능력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기 위해 교육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했다.

 

기존 내부 변호사가 전담하던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외부 법률고문 변호사를 초빙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연간 교육 횟수도 3회에서 4회로 확대했다.

 

오는 5월과 7월에는 인·허가와 처분 담당자를 위한 소규모 ‘맞춤형 심화 교육’을 별도로 실시해 정책의 실행력과 행정 대응력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복잡해지는 행정 환경 속에서 공직자의 법률 역량은 곧 구민의 권익 보호와 직결된다”며 “현장의 행정 경험에 법률적 전문성을 더해 직원들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더욱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재경 기자 uip27@nav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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