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 등록 2018.08.09 11: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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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28일까지 직접 방문 조사, 재외국민·사망의심자·고령자·장기결석아동 등 실태

 

(함양/최병일) = 함양군이 지난 6일부터 오는 9월 28일까지 54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9일 군에 따르면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된다.

군은 조사기간 정확한 사실 조사를 위해 읍‧면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사실여부 및 장기결석,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이다.

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편하더라도 이번 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병일 기자 gnd45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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