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 영치기간 운영 계획

  • 등록 2015.11.06 08: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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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12일까지 실시,도내와 타 시.도 차량도 대상

 

진주시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시청과 전읍면동 합동으로 “전국 체납차량 합동영치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이번 영치기간 중에는 매일 시청 및 읍·면·동 직원 50명이 참여하여, 스마트 영상인식 체납조회기 19대와 탑재형 차량 1대의 단속 장비를 투입해 시내 전역에 걸쳐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경남도내 등록된 2건 이상의 체납차량과 지자체간 징수촉탁 협약에 의한 타 시·도에 등록된 4건 이상 체납차량이며,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골프장, 골프연습장, 고속도로 톨케이트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게 된다

차량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도로를 운행을 할 수 없으며 체납세를 완납해야만 번호판 반환이 가능하다. 또한 1개월 이내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는 강제 견인하여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더불어 영치 활동을 통하여 차량의 소유자와 실 운행자가 다른 경우와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하여는 경찰관서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진주시에서는 전국체납차량 합동영치 운영 사항을 사전에 알려 체납세를 자진납부 하도록 시내 중심가 5곳에 플래카드를 설치하여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진주시의 10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은 47,465건 50억 원 가량으로 전체 체납액의 33%를 차지하고 있다”며 시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건전한 납세 풍토를 확산시키고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영치활동으로 체납차량은 절대 운행하지 못하도록 인식을 심어준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광용 기자 기자 ckr82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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