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폐해 예방 및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11월 18일부터 12월 08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PC방 등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위주로 간접흡연 폐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 지도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주요 지도 단속 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이다.
이번 지도 점검에서 전면금연구역 미표시 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구역 흡연자에게는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해당 영업주와 이용 시민은 공중이용시설에서 금연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15년 1월 1일부터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공중이용시설은 금연구역이며, 금연시설의 소유자는 이용자가 잘 보이는 건물 출입구 및 계단, 화장실 등 주요위치에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달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또한 진주시 조례에 의하여 간접흡연피해방지 금연구역인 버스 승강장, 택시 승강장, 도시공원, 학교절대 정화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