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등록 2019.02.22 16: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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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읍 관내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실시

 

(경남도민뉴스) = 경상남도 전역에 지난 21일 오후5시 기준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거창군에서는 읍 관내 행정·공공기관에 비상연락망을 통한 발령내용을 전파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처음 발령됐다.

이번 발령조치로 22일 06시부터 21시까지 거창군에서는 차량 2부제, 관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비산먼지 건설공사장에 가동률 조정 및 공사시간 단축조치를 취했고 관내 어린이집 휴원 및 보육시간 단축 권고조치를 했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이광옥 부군수가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2019년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는 노후경유차조기폐차 지원사업, 미세먼지 및 오존신호등 설치 및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 보급지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량 구입 전환 지원,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구입 지원사업,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 등이 있다.

이덕기 환경과장은 “최근 잦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실외 활동 자제 및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을 해주시고 실시간 거창군의 미세먼지 확인은 거창읍사무소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에 전송되고 있어 SNS에서 실시간으로 미세먼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경남도민뉴스 기자 webmaster@gndnews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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