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확대

  • 등록 2019.03.11 16:26:22
크게보기

지원조례, 군의회 임시회서 가결

 

(산청/최광용 기자) = 산청군이 오는 4월부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전달되는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해 지원한다.

11일 군은 산청군의회 제258회 임시회에 제출한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산청군은 6.25와 월남 참전 유공자, 전물군경 유족, 전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유족에게 지급해 오고 있는 보훈명예수당을 공상군경, 특수임무유공자, 순직군경 유족으로 확대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군은 확대시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접수를 받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산범위 내에서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광용 기자 기자 ckr8276@naver.com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Fax : 945-8257 / HP : 010-4192-0340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