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안의 법안 내지 FTA 처리 연계 입장 등이 알려진 가운데, 지난 25일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에 있는데 다른 현안 때문에 심사가 부실화되거나 처리가 지연되어서는 안된다. 여야는 더 이상 장외에서 예산을 논의하거나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할 생각을 하지 말고 예산안 문제는 예결위를 통해서 논의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예결위는 전체회의와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거쳐 20일 1차 감액심사를 마쳤다. 그 후 보류된 감액심사를 위한 소소위 활동이 있었고, 현재는 간사 간 감액을 확정하는 단계로 알려져 있다. 한편 4,000여건의 증액사업 심사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만, 감액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구체적인 논의라기보다는 가능성을 놓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예정된 일정대로라면 이달 30일까지 예결위 합의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정부 원안이 다음달 2일 본회의에 회부되어 의결을 거치게 된다. 물론 작년의 경우에도 정부안 회부 후 예결위와 기재부가 논의를 계속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된 적이 있어, 올해도 30일 이후 며칠간의 실질적 심사 여유 가능성은 있겠지만 다른 현안에 연계될 경우 예결위 활동 폭은 제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재경 위원장은 “예산안이 다른 문제와 연계된다면 예결위에 주어진 본연의 기능과 권한이 무력화될 뿐만 아니라 법률에 정해진 처리 절차에도 혼선이 불가피하게 되는 등 예산안 심사가 부실화되거나 내년 나라 살림을 적기에 준비하고 집행하는데 차질을 빚게 될 우려가 크다. 이렇게 된다면 선진화법을 통해 심사권을 스스로 제약해 가면서까지 확보해 놓은 예산안의 처리 기한과 절차마저도 그 의미가 퇴색될 것이므로 예결위를 벗어난 다른 장에서 논의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예결위는 장외 논의 결과나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결위의 일정에 따라 정해진 권한 범위 내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