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 사업비로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일원에 추진 중인 ‘내동면 텃밭 가꾸기 사업’이 최소단위 행정기관별(해당 읍·면·동) 배분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대상 주민들의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다.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 사업은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수변보호구역, 댐 주변지역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기초 자치단체(관리청별) 및 관리청의 최소단위 행정기관별로 사업비를 배분하도록 되어 있다.
최소단위 행정기관별 사업비 배분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지침(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지침 제45호; 2014. 11. 27.)” 제11조 제5항 “관리청은 별표 2 및 별표 3에 준하여 최소단위 행정기관(읍·면·동)별 사업비를 배분하며, 세부 배분기준은 지역특성에 따라 지자체 조례 등으로 정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다.
진주시의 경우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진주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주민지원사업의견수립절차등에관한조례”를 두고 있으나, 진주시 조례에는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와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운영과 사업선정 절차에 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최소단위 행정기관별 배분은 낙동강 지침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낙동강 지침에 따라 주민지원 사업비를 산정할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진주시의 최소단위 행정기관별 주민지원 사업비가 배분되어야 하지만, 진주시는 2016~2017년도 광역적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면서 내동면 삼계리 지역에는 년간 약 1억 7백만원이 지원되어야 함에도 2년간 약 21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배분해 의혹을 증폭 시켜왔다.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에 의거 산정한 최소단위 행정기관별 주민지원사업비>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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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상수원보호구역 |
수변구역 |
댐 주변지역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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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동면 |
121,300 |
0 |
107,300 |
228,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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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석면 |
42,100 |
189,100 |
234,600 |
465,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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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평면 |
512,000 |
302,500 |
155,100 |
969,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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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곡면 |
0 |
523,300 |
263,800 |
787,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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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동 |
207,100 |
0 |
69,000 |
276,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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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882,500 |
1,014,900 |
829,800 |
2,727,300 |
※ 사업비 배분의 기초가 되는 자료는 진주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취득한 자료임.
이러한 지적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광역적 중·장기 사업의 경우 내동면지역 주민만 대상자가 아니라 대평면, 명석면, 수곡면 주민들도 대상에 해당되고, 동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 된다”면서, “대평면, 수곡면, 명석면 등에 거주하는 대상자들도 똑같이 텃밭을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주시의 해명에 대해 명석면과 대평면에 거주하는 주민지원 사업 대상주민들은 “우리 지역에도 텃밭을 지을 곳이 충분한데, 60대 이상이 대부분인 대상자들이 교통수단도 마땅치 않고, 거리가 먼 내동면까지 가서 텃밭을 가꿀 수 는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모두가 대상이 되는 사업을 우리 지역 대상주민들에게는 왜 설명도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어 말했다.
진주시가 내동면에 조성계획인 ‘텃밭 가꾸기 사업’은 당초 내동지역 수몰이주민에 대한 간접보상을 목적으로 사업계획서를 경상남도를 통해 제출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로부터 “「낙동강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등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및 범위에 해당되는지 불분명하고, 「낙동강 지침」제11조에 따른 최소단위 행정기관별 주민지원 사업비 배분이 부 적정하므로 사업계획을 수정 및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 받은바 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사업목적 대상자를 당초 ‘내동면수몰이주민 간접보상’에서 ‘수계 전 지역 대상주민과 동 지역 거주 대상주민’으로 바꾸어 대상주민 전체에 대한 추가 사업설명회 없이 사업계획서를 경상남도에 제출한 상태이며, 동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주민에 대한 파악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낙동강수계 주민지원 사업 주무부서장인 진주시 환경교통국장(노종섭)은 2014년 11월 26일 있었던 진주시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동지역이 지역구인 천효운시의원(현 시의회의장)의 “강이 중앙에 흐르고 있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도 수변보호구역으로 지정도 안된 내동면에 사업비를 많이 챙겨 달라”는 요구에 대해 “내동면 삼계리 지역은 댐 하류지역에 해당되어 수계기금을 집행할 수 없다”고 밝힌바 있어 더욱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