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대면 최소화 등 공직사회 거리두기 실천

  • 등록 2020.03.30 13: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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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은 전 실과와 직속기관, 읍면에 공직사회 내 거리두기 이행지침을 전달하고 대면회의 등을 최소화한다. 부득이하게 대면보고를 해야 할 경우 2m 정도 거리두기를 실시한다.

 

 또 사무실 근무자들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부서별 보건관리자를 지정해 12회 발열·호흡기 증상을 체크하는 한편 사무실, 회의장 등 공용공간의 주기적 환기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사무실 직원 간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직원 등을 중심으로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를 적극 활용해 근무하도록 장려, 현재 70여명이 동참하고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직사회 뿐 아니라 전 군민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민뉴스 기자 gc98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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