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119 구급대원 폭행방지용 '액션 캠' 도입

  • 등록 2015.12.17 13: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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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의 신체 또는 근무복에 부착하는 초소형 카메라.폭행,난동 억제 효과 기대

경남도는 119구급대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동작촬영용 카메라*(이하 ‘액션캠’)를 도입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구급현장에서 운용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액션캠(ActionCAM)은 119구급대원의 신체 또는 근무복 등에 부착되어 직무수행 과정을 영상이나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초소형카메라(크기 24*36*74mm)이다.

도에서는 구급차량 CCTV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현장 구급대원에게 발생될 수 있는 폭행 발생 개연성을 억제하기 위해 운영하며, 주취자의 난동 등 돌발적인 폭행사고가 발생하거나 녹화대상자의 요청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계획이다.

도에서는 폭행 방지를 위해 2013년 2월부터 도내 전체 구급차량(106대)의 전․후방 및 환자실에 CCTV를 설치하여, 2015년 11월말까지 폭행 사례가 전년에 비해 47%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내년부터 액션캠이 운용되면 폭행 사례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갑규 경남소방본부장은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경찰에 구속수사를 요청하여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면서, “구급대원들이 다급한 현장에서 신속히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도민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5년('11~'15.10월)간 도내 구급대원 폭행피해는 총 631건으로 언어폭력이 517건, 폭행 114건이었고, 사법기관에 고소·고발된 건수는 26건이다. 18개 시․도 소방본부와 비교하면 경기, 서울, 경북, 부산, 강원, 대구 다음으로 다소 높은 수준이다.

최광용 기자 기자 ckr82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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