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지급

  • 등록 2020.04.06 21:21:00
크게보기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20.3월 기준)이 소득 하위 70%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선정기준선 가구 내

①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②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③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마련


◆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 카드 뉴스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금액

- 가구원 수로 40만 원 ~ 100만 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 등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가구 규모별 지원액 (단위:원)

1인 가구 : 400,000

2인 가구 : 600,000

3인 가구 : 800,000

4인 가구 이상 : 1,000,000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단위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 ('20.3.29 기준)

-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

- 단,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가 다르더라도 가입자와 동일가구로 봄


정부는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보완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며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빠른 시간 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경남도민뉴스 기자 gc9811@daum.net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Fax : 945-8257 / HP : 010-4192-0340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